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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상은 우리 삶의 또 다른 일부"
2002년 진보여고 양호교사인 김인교 교사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 교육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였다.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개설 직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함"이라는 표식을 달아야만
했다. 그런데 등급을 달고서부터 이 사이트의 교육대상인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PC방과 학교, 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일반인들조차 접속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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