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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민주화 대통령이 아니었다. 노태우 김영삼보다 후퇴하는 통신 민주화는
바로 김대중 집단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여론에 제갈을 물리고 있다. 독재자
김대중은 지금이라도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안티사이트 글까지 문제삼아 구속하는 현정부의 인터넷 교류를 차단하는 통신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의 의견 게진과 상호 토론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무작위로 악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며 인터넷여론까지 신 정부지배하에 두려는 정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모든 비판까지도 악법을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구속시킬수있는 이 법을 없애야만 합니다.
2001 11 08 한국일보
정치·연예인비방 네티즌 11명 적발
인터넷 안티사이트 등을 통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글을 띄운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 부장검사)는 8일 안티사이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띄운전직
세무공무원 김모(38)씨와 ‘월간 말’지의웹마스터 이모(2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8월초부터 4차례에 걸쳐 안티DJ사이트에 “김 대통령은 고정간첩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김정일체제를 고무 찬양했으며 미군철수를 통해 공산화를
유도했다. 애국군인들은 대통령을 사살할 것을 명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 9월‘말’지 게시판에 “이회창 총재는 고시에 부정합격해 부정축재를
했으며 그의 부친은 일제시대 검찰청 서기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는 글이 뜨자
이를 다음카페 게시판에 옮겨 게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안티연예인 사이트에 “탤런트 S양은 모 선배연예인의소개로 증권투자
전문가와 성관계를 가졌다” “사생활이 문란한 연예인 K씨는 에이즈가 걸린 데다
성기 성형수술도 했다”는 비방성 글을 게재한 길모(24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명 연예인 K, S, Y, K씨 등의 누드 합성사진을 띄운 여대생 박모(18)양
등 7명을 벌금 5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안티사이트등에 허위의 비방글을 띄운 혐의로 35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10대와 대학생,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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