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리만화연대 사이트(http://www.urimana.com/)에서 어떤
토론회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혹, 참조하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
◆ 일 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haja
◆ 발제자 : 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위원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사회교육과)
◆ 토론자 : 함병수 (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실장)
전효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haja 부센터장)
진철주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경 수 (사이버유스 기획팀)
◆ 사 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함병수 :
청소년보호법은 원래 음란매체물 유통규제법이었다. 국회로 넘어가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가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보호법은 아주 조그마한
알맹이에서 출발했는데 어쩌다보니 부피가 엄청 커지게 되었다. 청보법의
기본정신은 청소년보호를 위하는 성인 규제법이다. 현장에서는 청보법이 청소년
인권침해법으로 보이는 등 엄청난 시각차이를 보였다. 부처에서 성인의 눈높이에
맞추다보니까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쁜어른을 처벌하는 법이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비춰지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토론의 입장이 아닌 발제의 입장이다. 나 역시
기본법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는데, 애초 기본법은 태생이 병신으로 태어났다.
나는 오늘 기본법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도, 기본법과 보호법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을 변명을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 이 법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의 방향을 나누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1990년대 청소년헌장을 만들었는데, 나는 청소년헌장이 "1.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가 아닌 청소년의 입장에서 "1. 우리는 미래의 주역이다"라고 하자고
했다. 개정된 청소년헌장도 '청소년'이라는 3인칭을 쓰고 있다. 청소년을
3인칭으로 쓸 때 객관화가 된다. '우리'라고 해야 한다. 1인칭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안되었다. 진보적인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았다.
청소년기본법과 청보법을 동시에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에 청소년관계법은
헌법(10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