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우울합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자진폐쇄하진 마세요... 제발...
>>> Writer : 엑스죤
> 안녕하세요, 엑스죤입니다.
>
> 2001년 11월 9일.
>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커뮤너티였던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부터
아래와 같이 협박성의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
>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벌금 내지 징역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엑스죤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얼마 만큼의 유해한 매체로써 작용을
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습니다.
> 무엇이 음란한 것 이었는가에 대한 웹마스터의 질의는 아직까지도 무시한 채
무조건 합의되지 않은 정통윤의 인터넷 등급제를 따르라는 식의 안내공문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막무가내인 저들 하고 대화를 하느니...
> 음란하지도 않은데 저들이 원하는 딱지를 붙히고, 전자적 표시를 하느니...
> 악법이 철폐 될 때 까지...
> 차라리 엑스죤을 폐쇄 하겠습니다.
>
> 그동안 엑스죤을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 그리고 등급제 이후 폐쇄를 걱정하셨던 분들께
> 우울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
> 엑스죤에 free계정을 두고 운영되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홈페이지는
서버를 옮겨서라도 계속될 것입니다.
> 여러분들께 알려야 할 '뉴스나 행동'은 다른 동성애사이트들을 통해 전해 질
것입니다.
>
> 대한민국의 원시적이고도 반인권적인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운영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음란'으로 지목받고 엑스죤이 자진폐쇄에 들어가야만
하는 현재의 인터넷상황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
> 늘 건강하십시오...
>
>
> ::::::::::::::::::::: 정통윤 고지::::::::::::::::::::::::::::::
>
>
> 보낸 날짜 2001년 11월 09일(금) 오후 06:29
> 보낸 사람 서석민
> 메일 제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
> 금번 11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문구표시 ,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내공문을 첨부파일로 다시한번 보내드리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제재받지
않으시도록 빠른조치를 당부 드리며, 안내공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 요약하면 귀하의 사이트에 아래의 3가지 사항(유해문구 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의 청소년유해표시 안내 문서에 적시된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
> 유해문구 표시의 경우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의 글자 그대로 삽입하셔야 하고,
유해마크 표시의 경우 적색테두리에 흑색으로 19 자를 기입하셔야 하고,
전자적표시는 메타태그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트로 화면에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서는 항상 화면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가 보여야 합니다. 메타태그와 유해문구
표시는 인트로 화면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