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등급부여는 이미 1999년 EU의 Internet Content Summit에서 강력히
제기되었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PICS는 서버차원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W3C의 문서 PICSRules1.1(http://www.w3.org/TR/REC-PICSRules)의 Introductuion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PICS 옹호자들이 PICS를 자율적이라 주장하지만 등급부여를 전적으로 개개인의
자율에 맡겼을 때 PICS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3자등급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3자 등급부여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유럽국가는 없습니다.
정통윤은 곧잘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의 예를 들곤 하는데....하필이면 이
나라들이죠? 호주는 인터넷을 방송매체로 인식 방송청에서 강력(?)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시각으론 황당하기까지만 수위의 높은 규제로
경찰국가라고까지 불리는 싱가포르는 꼭 예로 들어가지요.
유럽의 인터넷규제 흐름이 PICS를 바탕으로 등급제라면, 미국은 보다 직접적인
차단프로그램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영어권을 중심으로 차단소프트웨어시장은 높은 성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PC Magazine의 기사에 의하면 2000년 미국내 차단프로그램의 시장규모는
1억1천9백만달러였고 2007년에는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돈으로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군요....암튼 이런 차단프로그램의 인기에 편승했는지
지금 미국에선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를 중심으로 한 법정공방이
한참입니다. 이법은 미국내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에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했을 땐 정부지원금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이냐 차단프로그램거부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CDA난 COPA와 같은 형사처벌조항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인터넷을 공공연히 규제하려는 미국정부의 세번째 시도임은 분명합니다. 정말
끈질기군요.....현재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두차례의 인터넷규제시도를 저지했던
ACLU가 정부를 상대로 법정공방중입니다.
암튼 정통윤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못 말립니다. 아직
정통윤의 차단소프트웨어가 정식으로 선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재 영미권에서
많이 쓰이는 비슷한 차단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보면 대략 그 윤곽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상용차단소프트웨어는 보통 개인용, 네트웩용으로 나뉩니다. 물론 ISP가
사용가능한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차단목록, 허용목록, 키워드 차단 기능뿐
아니라 PICS 등급제 기능을 함께 탑재한 제품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정통윤의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기획 찌라시(?)는 어떤 것인가요....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이동하님 글
딴 게 아니구, 정통윤이 지금 시행하려는...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가 PICS규격에
의한 것과 제3자 등급부여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W3C에서 제시하고
있는 PICS 플래폼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통윤이 자신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하고 있는 한국적인(?) 방식인가요?
평소에 궁금했던 점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W3C에 있는 문서는... 에...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리... (제 영어실력이
딸리는 것도 있지만... ^^)
글구, 제 크라커 행위에 대한 지지발언(?) 고맙습니다. ^^ 에... 저는 여기서
인터넷등급제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기획 찌라시(?)를 만들 생각이랍니다.
19로고가 인터넷등급제라고 생각하는 바보같은 신문기자도 있는 한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여력되시면 감수 부탁드립니다. 여력이 더 되시면, 같이
만들어도 좋구요... ^^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