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의 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1. 취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각계 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야당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개정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적
-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 본다.
-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를 재정립한다.
- 야당의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올바른 개정방향을 모색한다.
-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을 통일연대,
변호사, 학계, 시 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주최 및 주관
- 주최 :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1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노총 대강당(8층)
5. 주제 및 발제자
1) 사회자 : 김성윤 목사 (기독시민사회연대 평화통일위원회)
2) 주제발표 '남북교류협력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 김인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3) 토론주제 1. '남북교류협력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김성호 (새천년민주당의원)
토론주제 2. '남북교류협력법과 8.15 통일대축전'
/ 민 경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
4) 토론자
/ 김창수 (민족화해협의회 정책실장)
/ 정성희 (민주노동당 안양구 지구당 위원장)
/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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