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과의료의 소비자인 대중의 알권리를 짓밟는
치과의사협회의 내부규정이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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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2000.11.9 개정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법제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치과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등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
·주차장에 관한 사항
·치과위치 약도
·사진(치과위치, 의료진)
·유용한 정보(치아관련 상식 등)
·Mail
·인사말(진료철학 등)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의료진 경력(출신대학, 학위 등)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진료방법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Q&kA(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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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할지 결정하기 위해
치과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치과의 홈페이지를 검색한다고 할때
웹사이트에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차장의 유무가 중요합니까?
의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가장 중요합니까?
정작 알기 원하는 내용들은 모두 게재불가능이고
이런 내용이 홈피에 있다면 과대광고라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내용은 해당치과의 의사가 어떤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가..그 의사의
경력이나 학력은 어떠한가 해당 병원에는 어떤한 시설과 진료장비가 있는가 등일
것입니다. 그러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의료의 소비자인 대중은 모든 의사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 몸을 맡기고 치료받으려면 그 병원이 어떤지 알아야합니다.
전문과목을 공부한 의사는 전체 치과의사의 일부입니다.
알권리를 은폐하려는 치과의사협회에 항의글을 올려주세요...
http://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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