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대 INP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문의 글이 올라왔더군요...
혹시 빠르게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답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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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내용등급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대답좀해주셔요
Name real
Homepage -
Date 2001.11.22
안녕하세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랍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말하는 내용등급제와 여기서 문제시되고 있는 내용등급제
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요....
우선 1)내용등급제를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법률로 정해졌나요?
어떤법에 어떤식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해요
2)등급제가 의무화되었다면 그것을 인식할 만한 장치 (PICS와 같이)가 공 공장소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집에도 깔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컴에 까는 것은 자율인 것으로 압니다만 틀린것인가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까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면 아직 저희 학교에는 안깔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것인지... 지금 현재의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온것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곳은
다 보게하던지 아니면 다 볼 수 없게 하던지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싸이트를 보는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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