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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용'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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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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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련만쉐 끝장내자 정보통신윤리위!
안녕하세여 너무잠수만해서죄송.!
전 차별반대공동행동 에서 자원봉사를하고있는 시민인
원용이라고합니다.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건어/떨가여? 법과 법으로 대처한다!
지내가 쓰레기같은 법을만들엇으니 쓰레기같은법을
법의 테두리안에 보호받지못하는 인권을
스스로 지켜냅시다.
꼭 제소합시다 생각해보세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폭하라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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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범의미
--이슈와 현장 [메인] 인권위 출범의미, 주 활동 내용, 한계
“이제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가려나 보다.”
부족한 예산 탓에 헐값인데도 선뜻 국가인권위원회의 CI(이미지통합)작업을맡은 세계적인 그래픽디자이너 안상수(安尙秀ㆍ홍익대 미대) 교수가 25일 있을 인권위 출범을 가리켜 읊조린 말이다. 안 교수는 정치ㆍ행정에 관여하지않았던 ‘순수 학자’였기에, 인권위 출범에 거는 일반인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실감한다고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4월30일 인권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3년에 걸친 인권단체의단식농성 등 아래로부터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일궈낸 국가인권위가 공식 출범한다.
출범 의미
현재 인권위가 설치된 나라는 40여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에도인권위는 없다. 차별행위만 다루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비해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가 가능해 오히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인권위 관계자의설명이다. 상설기구여서 정권과 관계없이 존속되며,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한 위상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무엇보다 인권위 출범은그동안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침해 시정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군과 검ㆍ경 등의 잘못된 관행이나 법령의 미비로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주요 활동
인권위는 행정ㆍ입법ㆍ사법부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다.11명의 인권위원 및 위원장은 대통령(4명), 여ㆍ야(각 2명), 사법부(3명)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며, 인사, 예산, 업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최대한 배제하도록 했다. 교도소 등 414개 구금시설 외에도 890여곳에 이르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복지 및 외국인 보호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이뤄지는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가 중점 활동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권위의 방문조사권을 인정해줬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던 범죄 이외의 모든 차별 행위를전담한다. 구제절차가 복잡해 차별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신체장애자, 성적소수자, 아동, 노약자, 부랑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난처가 생기는 셈.법에 호소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떠돌아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진정인에게 신속ㆍ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인권위의목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공적이고 조직적인 조정ㆍ화해 권고를 통해 분쟁해결에 나선다면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해결책에서 탈피해 가해자의진실한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상담센터는 24시간 긴급접수전화를 운영하고, 직접 진정을 하기힘든 경우에는 인권침해조사국이나 차별행위조사국이 직권조사를 벌여 침해행위 즉각 중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권고, 유사한 침해 재발방지 등의 구제조치를취하고 수사개시 요구도 할 수 있다.
논란 및 한계
인권위 업무는 법무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부, 복지부, 국방부등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는 보충적 제도일 뿐, 기존 국가기관을 대체하거나 경합하는 기구가아니다”고 한계를 뒀지만 인권위의 시정권고의 효력을 놓고 기존기관과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또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수사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권을 배제하고, 동행명령권, 허위진술 처벌등을 인정하지 않아 ‘빈껍데기 법’을 만들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인권委 "예정대로 26일 출범"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출범해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는 등 기본업무에 착수한다. 그러나 사무국 구성과 인권위법 시행령 처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국가기관의 법령점검, 인권프로그램 마련 등의 정상업무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최영애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장은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위는 26일 오전 9시 인권위법에 따라 출범하지만 사무국 구성을 위한 직제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진정접수 업무만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전화(서울ㆍ경기 1331, 기타지방 02-1331), 방문, e메일(human@humanrights.go.kr) 등을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는 진정접수 외의 업무는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또 “인권위는 본격 가동된 후에도 진정사건의 조사와 수용시설 방문, 연구개발, 자문 등에서 시민단체 인사들을 적극 활용,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