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공] 엑스존 재심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개질의서
자료-재심의정보공개청구.hwp
작성자 : 임태훈
작성일 : 2001/11/27 13:50
조회수 : 1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Lesbian & Gay Alliance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주소: 서울 중구 홍인동 95번지 5층 Tel: (02) 2235-7422
홈페이지: http://www.outpridekorea.com/free E-mail: outpride@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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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집행위원: 서동진, 임태훈, 한채윤, 박철민)
수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일시: 2001년 11월 27일
1. 귀 위원회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심의한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www.exzone.com) 운영자는 본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했으나 2000년 9월 4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엑스존 운영자는 위원회에 엑스존의 내용 중 무엇이 음란한지 질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본 위원회는 2001년 11월 9일, 질의사항에 관한 아무런 답변도 없이 '금번 11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일만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통윤의 메일을 받은 후로 지금까지 엑스존 운영자는 엑스존을 전격폐쇄, 온라인 파업 시위 중에 있습니다.
3. 이 사실에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공개질의 합니다. 어떤 심사기준에 의하여, 엑스존에 올라와 있는 글이나 이미지 중 어떤 부분이 음란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규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11월 25일 발족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무엇이 음란하고 무엇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 없이 단순히 동성애 사이트라고 해서 엑스존을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심의한 것이라면 이는 현행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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