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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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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581
글쓴날 : 2001-11-29 03:01:05
글쓴이 : 원용 조회 : 4193
제목: [등급거부] 인터넷내용등급제 흥보팀 창설제안합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솔직히 색티즌이고 와레즈팬이며 
차별반대공동에서 자원봉사를하는
일반인 대학생 원용이라고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정보통신보호법이라는 
법을 시민의 이름으로 막은적이있습니다.

2002년 지금 그법을 이름만바꿔서 부활시켯고
시민이 모르는사이에 지멋대로 통과시켯습니다.

우리는 이예 분노를 감출수없습니다.

그전에 동성애자 단체인 동인련과 ????에 페쇠결정을 
내린바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하나로
인터넷을 검열할려고하는 정부단체와 정부공무원들이 
정말 웃길따름입니다.

21세기는 무한 정보통신시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무한정보의 창고에 그들 말대로 이로운싸이트혹은 
정보가 잇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자(user)이 보고 판단하기전에
그걸 프로그램혹은 등급이란 이름으로 검열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될가여? 로봇이되고말뿐입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지만
고치고있지않다는점이져.
바로 미등급으로 분류된 싸이트들은 바로 차단돼버린다는겁니다.
제가 m모청소년차단프로그램과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으로
해본결과 국내에 유명한 Y,L사 H포탈이 바로 차단돼버리거둔여
후후 정말 웃기지않습니까 제다가 그프로그램은 RSACI라는 
미국프로그램을 그대로빼겻져 (조금 수정햇다고해도)
아무리 국제적으로 인증햇다고해도 그걸빼겨쓴다는 자체가 말이않돼고
그프로그램의 오류들은 위에말한거외에도 많이있습니다.

또안 RSACI 혹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크나큰 문제가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유해한싸이트를 방치하자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판단하기전에 프로그램이라는 절대 완벽
하게 만들수 없는 걸 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판단한다는것이 
말도안됍니다 잇을수없는일입니다!(전문가도아니고 알바생이라네여)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정보통신강국이라면서 검열이나 하고
이런국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인권국가라고 할수있을가여?
당장 노벨평화상 반환하고 욕먹어야합니다.

예졔를 올려드립니다.(참조)
----------------------------------------------------------------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렇게 이용됩니다. 
내용선별S/W를 설치하여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실시후에 상황을 상상해 본다.
 
1. 2002년 진보여고 양호교사인 김인교 교사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 교육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였다.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개설 직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함"이라는 표식을 달아야만
했다. 그런데 등급을 달고서부터 이 사이트의 교육대상인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PC방과 학교, 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일반인들조차 접속할 수 없었다.
이에 자세한 소명서를 덧붙여 절차에 따른 이의를 제기해 보았지만 과거
아이노스쿨이나 엑스존의 경우처럼 애초 유해 판정을 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다. 

2. 인권대자보(가칭)라는 청소년동성애인권운동단체는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이에 이 단체는 즉각 항의를 하는 한편 청소년이 이 홈페이지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단체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해외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몇달 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해외 인터넷도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들이 확산되자 국내의 어떤 PC방, 학교,
도서관에서도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3. 새민주노동연대(가칭)라는 사회단체는 홈페이지에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접수하였다. 때마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선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실태파악에 나선 이 단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가 깔린
많은 PC방, 학교, 도서관에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등급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에 등급을 달지 않는 홈페이지도 차단할 수
있는 옵션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등급을 달지 않은 홈페이지도 청소년유해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차단할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이용자 선택의 문제"라며 발뺌할
뿐이었다. 

4. 유명 커뮤니티 포탈 사이트인 다음세이(가칭)에서는 개별 웹페이지 뿐 아니라
사이트 전체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PICS 부호를 달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 기준을 충실히 따라 행여 일부 PC방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뿐 아니라 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내용 중 일부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인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동아리는 모두 폐쇄하여 인터넷 '청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얼마전 피임과
낙태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던 산부인과 간호사 모임을 폐쇄한 이후 네티즌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지만 다른 커뮤니티 포탈 사이트들도 비슷한 정책을 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로 하였다. 

5. 공공도서관의 사서인 도리씨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곧잘 접한다. 청소년석과 일반석을 분명히
구분한 후 소프트웨어의 옵션을 조정했을 뿐인데도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는
상태보다 접속이 잘되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긴 것이다. 이때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때로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거나
때로는 해외 인터넷을 관리하는 DB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극적 답변만이 돌아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소프트웨어를 깔아야만 하는 입장에서
도리씨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오히려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출처 반대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중.

---------------------------------------

또한 지금도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다시 모여서 명동성당앞에서 릴레이단식투쟁과 흥보를하는데
우리는 뭘 할수 있을가여? 작년처럼 사회적 공론을 시키지않는다면
이 운동은 불가능할거라봅니다 (TV뉴스에도 방영된적없음)
지금 이운동을 시민대부분이 모르고있으면서
찬성하고있다는건 공공한사실입니다.

이것을 심각한문제입니다 우리 혹은 우리자녀를 생각한다면
이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여.

우리는 인터넷을 마음대로할 자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되든 판단할 자유가있으며
차단하는거 또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여기서 흥보팀을 만들었음합니다
저또한 잘하는것도없고 글도 못쓰지만.
지금까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페지를위해서
모인 단체와 릴레이단식투쟁을 하시는
모든분들을 본다면 우리는 너무손 놓고 있엇던거 아닐가여?

우리가 관심을 갔고 그분들을 지지하고 이 이상한검열법을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버리게합시다 영원히.

실천사양

1. 우리는 듰있는사람들이 흥보팀을 조직해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잘못된점을 알리고 이법을 페지를 위해서 노력할것입니다.

2. 이예 흥보팀중에서 해야 할 방법과 과제들을  토론하고
   캠폐인과 흥보을 분담해서 알려야할것입니다.

3. 이캠폐인은 우리자녀 혹은 자신을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법을 폐지와 재정한단체 자진폐쇠를위해서
   우리모두 노력합니다.

4. 현제 내용등급제 반대흥보팀과 연대해서
   일을 추진할것입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없어질 그날까지~~~~~~`

관련법

헌법 제2장 10조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10) 
- 본 조문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한 근본규범이자 모든 기본권
규정을 해석하는 근본원리로 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룸 
- 따라서 인간을 권력의 단순한 지배객체로 보고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은 허용될 수 없는데 인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 수사과정에서의 일체의 가혹행위, 강제단종, 집단학살 등이 그 대표적
예임 
- 헌법재판소는 헌법제10조가 다른 헌법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이며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고 함 
-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함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이지만 다른 여타의 개별적
기본권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보충적 기본권이라고 밝힘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 속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계약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봄 
- 또한, 행복추구권의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함 
 ]

 
 인터넷 내용등급제반대 흥보팀 이동하,원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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