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 님이 애가 타는 모양입니다... ^^
홍보물로 사용할 것이 빨리 생각나지 않으면, 이미 있는 걸 편집하면 되죠...
이거 어떤가요? 엑스죤 인트로 화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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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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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날짜 2001년 11월 09일(금) 오후 06:29
보낸 사람 서석민
메일 제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금번 11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문구표시 ,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내공문을
첨부파일로 다시한번 보내드리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제재받지 않으시도록 빠른조치를 당부 드리며,
안내공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귀하의 사이트에
아래의 3가지 사항(유해문구 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의 청소년유해표시
안내 문서에 적시된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유해문구 표시의 경우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의 글자 그대로 삽입하셔야 하고,
유해마크 표시의 경우 적색테두리에 흑색으로 19 자를 기입하셔야 하고,
전자적표시는 메타태그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트로 화면에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서는 항상 화면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가
보여야 합니다. 메타태그와 유해문구 표시는 인트로 화면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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