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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668
글쓴날 : 2001-12-02 21:27:35
글쓴이 : 원용 조회 : 893
제목: 등급제서비스 포럼 운영자 답변 싸가지

p.s
참조하세여 넣어주세여.
이건 제가 아이디가 등급거부거든여 물어본답의 
결과입니다 싸가지네여

-----질의 ---------------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관련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가정, 학교, 도서관,
PC방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safenet.rat파일이나 youth.rat 파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기능 중에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사이트는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시범대상에게 실시하고 있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에도
등급설정 유무에 따라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등급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용법 미숙으로인한 오류 같습니다. 

그리고 safenet.rat 파일이나 youth.rat파일은 익스플로어에서 사용되는
기능으로써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다운받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직접해본결과 등급시스템에서 미등급처리한 싸이트는 
접속못하더군여 어떻게 대답하실거져? 
유명한 Y,L,H포탈싸이트다! 
M모프로그램도 그렇더군여. 

그건 프로그램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오류아닙니까? 
정확한답변주시길 

질의 2 

:::::::::::::::::::::::::::::::::::: 정통윤 고지
::::::::::::::::::::::::::::::::::::: 
보낸 날짜 2001년 11월 09일(금) 오후 06:29 

보낸 사람 서석민 

메일 제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금번 11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문구표시 ,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내공문을 
첨부파일로 다시한번 보내드리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제재받지 않으시도록 빠른조치를 당부 드리며, 
안내공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귀하의 사이트에 
아래의 3가지 사항(유해문구 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의 청소년유해표시 
안내 문서에 적시된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유해문구 표시의 경우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의 글자 그대로 삽입하셔야 하고, 
유해마크 표시의 경우 적색테두리에 흑색으로 19 자를 기입하셔야 하고, 
전자적표시는 메타태그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트로 화면에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서는 항상 화면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가 
보여야 합니다. 메타태그와 유해문구 표시는 인트로 화면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이공문은 실제내려운공문중 하나입니다. 
자율등급이라면서 등급않넣으면 감방보낸다고 협박하다니 
이러면서 자율등급이라고할수있을가여? 

사오정 정보통신윤리위 자진해체하십시여? 
과연? 당신들 변명을 않통합니다. 

과연? 국가인권위원회를 넘어갈수있을지 
지켜보자고 

--------------답변 ----------
1의 답변 
질문하신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국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에 한해서 청소년유해사이트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어떠한 강제적사항이나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관련없는 사항이지만, 오해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윈도우 기본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Explore)의 도구메뉴 인터넷옵션
항목에는 해외 ICRA(인터넷내용등급협회)에서 제공하는 RSACi의 기준에 따른
내용선별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의 이용은 MS사가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ICRA와 협력하여 선택적 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익스플로어상에서 내용선별기능을 서비스 받고자 한다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ICRA의 RSACi등급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정보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표시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자율등급표시된 정보가 적으므로 그 실효성이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관련
고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서비스차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익스플로어상에서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선별이용할 수 있도록 youth.rat파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자는 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인터넷상에서의 국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정보이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선별 서비스(youth.rat)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전자적 표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등급표시되지 않는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보이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선별
서비스(youth.rat)를 이용할려고 한다면 일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youth.rat파일을 다운받아 인터넷옵션에서 이를 설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선별여부 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정보이용자의
선택 없이 무조건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또한 등급표시되지 않는 정보의 무조건 차단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도구]메뉴 [옵션]에서 [내용]을 선택하면 내용선별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선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선택을 정할 수 있는 내용관리자
섹션에서 `설정`을 선택하시고 암호를 입력하면 [내용관리자]창이 나타납니다.
내용관리자 창에서 [일반]을 선택하면 `사용자옵션` 섹션이 나타납니다. 그 기능
중에서 정보이용자의 선택적 사항으로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사이트는 모두 볼 수
있음" 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면 등급이 지정되지 않는 정보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이용과정에는 정보이용자 혹은 청소년보호자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존재하며, PICS 기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이의 선별이용은 바로
정보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청소년보호 장치의 일환입니다. 

2번 질문의 답변 
이 질문 역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관련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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