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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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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679
글쓴날 : 2001-12-03 09:14:38
글쓴이 : 한별이아빠 조회 : 1249
제목: Re: [등급거부/홍보팀] 홍보문 확정안?

좋습니다. 수고하셨네요! 화이팅


>>>  Writer : 이동하 
> 이걸로 확정할까요?
> 
> 최종확인 해주세요... 아직 의견없으신 한별이아빠 님도 첨삭필요한 거 있으면
> 의견 주시구요... 모두 동의하시면, 다음 주 내내 이 홍보문을 뿌리고 다니도록
하죠...
> 
> (홍보물 주기를 일주일로 하는 건... 괜찮은가요?)
> 
> 저는 내일중으로 앞서 제가 올린 사이트들에는 확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구, 일주일동안 웹서핑하는 동안 계속 뿌리고 다니겠습니다...
> 
> 각자 열씨미... !
> 
> 아래는, 원용 님의 글에 몇가지 오타와 용어를 수정한 겁니다...
> 
> ---------
> 
> 
> 여러분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아십니까?
>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고약한 제도져.
> 
> -----읽어보세여 ----------
> 
>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만 적용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검열입니다.
> 
>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가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술등급제입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술등급제가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을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 평가는커녕
사회적 토론도 가져본바 없습니다. 차단소프트웨어를 국가인프라에 설치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청소년보호'라는 미명하에 어영부영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 
> 국회는 지난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애초의 정부 법안에서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었습니다. 그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올해 정부 시행령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입니다.
> 
>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른 엄격한
해석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때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최소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명동성당에서 릴레이로 철야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에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제 사회단체와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과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 
> 
>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라져라!
> 
> 
> ------ 사례1 -- 
> 
>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트 엑스죤에 보내진 정보통신윤리위 공문
> 
> 
> 보낸 날짜 2001년 11월 09일(금) 오후 06:29 
> 보낸 사람 서석민 
> 메일 제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 
> 금번 11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유해문구표시 ,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내공문을 
> 첨부파일로 다시한번 보내드리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공연히 제재받지 않으시도록 빠른조치를 당부 드리며, 
> 안내공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 요약하면 귀하의 사이트에 
> 아래의 3가지 사항(유해문구 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의 청소년유해표시

> 안내 문서에 적시된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 유해문구 표시의 경우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의 글자 그대로 삽입하셔야 하고, 
> 유해마크 표시의 경우 적색테두리에 흑색으로 19 자를 기입하셔야 하고, 
> 전자적표시는 메타태그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 특히, 인트로 화면에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서는 항상 화면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가

> 보여야 합니다. 메타태그와 유해문구 표시는 인트로 화면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 ----
> 
> 과연 이러고도 자율등급제라고할수있나여? 
> 법을 하나로 강제로 협박까지 하네여 정부기관이 폭력배인가여?
>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지껄인 정보통신윤리위는
> 해체해야 됩니다.
> 우리는 다시 뭉쳐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치보면서 법을 없앴다
> 다시 만드는 정부의 이런 행동 단죄를받아야합니다.
> 같이 싸웁시다. 흥보를해주세여. 모든국민이 거부할 때까지!
> 
> (필독) 행동방안 
> ANTI 인터넷내용등급제 [http://freeonline.or.kr/]방문하기
> 의견게시판에 한마디 적기 (인터넷검열법 거부)
> 등급거부 서명운동 (서명게시판)
> 인트로화면달기 (등급거부)
> 
> 이것이 인터넷등급내용제의 진실입니다
> 속지마십시여. 우리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거부합니다!
> 인터넷 검열을할려는 인터네내용등급제 폐지하라!
> 등급 거부한다! 
> 
> 
> 등급제반대를위한인터넷여행자그룹 ANTI 인터넷검열 흥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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