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라님...
원용 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통윤이 배포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음비게법에 의해 차단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된 PC방의 경우, 다른
상용차단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없이 공짜인 정통윤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는 거죠.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도 이 공짜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할 것 같구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등급제를 시행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인 정통윤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는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정통윤은 인터넷등급제에서 구동되는 선별소프트웨어의 기술이전을 하고
있답니다. 즉, 조만간, 우리나라의 표준 인터넷필터링 방식은 인터넷등급제가 될
듯...
또한 가정에서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서버 수준에서도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저는 두루넷을 쓰고 있습니다만... 만약 두루넷이 ISP로서
인터넷등급시스템을 채택한다면, 저로서는 이미 차단된 정보를 보거나, 두루넷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야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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