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참여한 모든
단체들과 함께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과 구호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지난 1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시행 되자마자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물론 성적 소수자의 인권까지도 강제로 침해하고
유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웹터뮤니티인 '엑스죤'은 '정보제공자'인 운영자도 모르는
채 일년 이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있었다. 특별한 공지없이 벌어진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엑스죤 운영자는 정통윤과 청보위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상세한 이유없이 단지 '동성애'와 '음란'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무엇이 그토록 음란했었는가에 대한 '심의과정 정보공개 요청'에 아직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통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따라 지난 11월 9일,
당당하게도 동성애자 웹커뮤니티 '엑스죤'에 등급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벌칙조항(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운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박조의 공문을 보냈다.
일체의 심도있는 대화나 논의를 거부한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정통윤의 이와 같은 처사와 단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로 '음란'딱지를 붙혀야만 하는 법률적 현실에 개탄하며 현재 엑스죤 운영자는
그동안 동성애자 네티즌들의 조용한 쉼터로 애용되어 오던 자신의 싸이트를
폐쇄하고 파업대문만을 달아 놓은 형태로 항의하고 있는 중이다.
단조롭기만한 위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가면서 까지 특정 제도가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하여 정통윤이 어떠한 이론이나 설명을 붙혀가며 '자율'이라고
강조한다 하여도 위의 엑스죤 사례를 비추어 보면 '강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출범에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간의 '성적지향'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이번 통신질서확립법 아래 시행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따른
심의기준에서 동성애컨텐츠를 음란한 매체물로 규정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당국에서 말하는 인터넷에서의 음란함과 불건전함의 선정 기준은 보수적 이성애
질서를 강제함으로써 억압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적지향의 문제를 질병 혹은 문제 행동의 범주에서 논의하거나 이성애적 윤리
질서 속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음란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해 검열하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인간 누구나가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 시민적
권리가 박탈되어 왔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에서 신음해 온 이유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제는 '통신질서확립법'아래 시행되어지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청소년보호법'등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규제위주의 제도적
장치들이 이러한 편견을 더욱 부추기는 억압의 기재로 작용,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성적지향을 인권의 영역에서 보호한다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검열의 잣대로
이용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적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적 권리인 성적지향을 진정한 인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폐지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위험천만한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1. 계속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검열, 규제장치들을
철폐하라!
2001년 12월 3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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