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무료사이트 처벌키로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6일 인터넷 청소년유해사이트들중 무료사이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무료사이트의 경우 유료보다
훨씬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온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을 개개 사이트가 아닌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등과 같이 포괄적인
범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개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왔으나 이
경우 사이트 운용자가 도메인이나 운영서버를 변경, 운영을 계속하는 등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유해표시나 접속차단장치를 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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