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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45
글쓴날 : 2001-04-26 20:06:20
글쓴이 : 공동행동 조회 : 698
제목: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법률의견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

○ 일 시 : 2001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안국동 철학마당느티나무 (지하철3호선 안국역 1번출구)
○ 내 용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 김진균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시행령 검토
  . 법조계 의견 :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학계 의견 : 백욱인 교수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 시민단체 의견 : 강내희 교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노회찬 부대표 (민주노동당 부대표)
- 질의응답


<법률 의견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견서

1. 정보통신부는 2001년 4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2001.
1. 16., 법률 제6360호)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령안을 발표하였다.

2. 그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하여 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청소년보호정책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대별된다.

3. 그런데 청소년보호정책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그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시행령(안) 제23조 1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청소년유해정보를
단순히 표시하도록 하는 외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하지만 위 법률 제4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다. 더구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청소년유해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보통신부의 위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른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심의과정에서 모두 삭제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는 내용등급표시제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위 개정법률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번 시행령(안)과 같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이 인식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곧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한편 위 법률 제64조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4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규정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에 한하여 엄격히 통제된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표시방법'으로 볼 수 없는 '기술적 조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죄와 형을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4. 따라서 위 시행령(안) 제23조 제1항 제2호 "... 또한 당해 정보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2001.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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