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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553
글쓴날 : 2001-06-29 19:15:54
글쓴이 : 들레꽃 조회 : 949
제목: [정통부게시판] 동성애자인권연대도

* 역시 차단을 피하기 위해 큰 따옴표로 수정해 올립니다 -_-

동성애자인권연대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졸지에 퇴폐

2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과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든 불건전 사이트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간의 "성적지향"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과 이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따른 등급기준에서 동성애를 음란과 퇴폐로 규정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당국에서 
말하는 인터넷에서의 음란함과 불건전함의 선정 기준은 보수적 이성애 질서를 
강제함으로써 억압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적지향의 문제를 질병 혹은 문제 행동의 범주에서 
논의하거나 이성애적 윤리 질서 속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음란퇴폐로 규정해 검열하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인간 누구나가!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 시민적 권리가 박탈되어 왔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에서 신음해 온 이유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 
때문이었다. 거기에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이러한 편견을 
더욱 부추기는 억압의 기재로 작용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성적지향을 인권의 영역에서 보호한다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검열의 잣대로 
이용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적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적 권리인 성적지향을 진정한 인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폐지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와 다수의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 사회에서 사라질 때까지 감시와 비판의 시각을 놓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억압받는 자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1년 6월 29일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하는 동성애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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