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큰따옴표로 고치고서야 등록되는군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회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새사회연대 투쟁선언문
악법을 불법으로 맞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자!
2001년 7월 1일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그리고 국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월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새사회연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권위주의적인 빅 브라더에 의해서 감시되고 차단되고 처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이 문제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마찬가지로 파시즘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본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동물과 구별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이다. 이것을 사이버 상의
자유도 이와 구별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50여년동안 "국가보안법 체계" 많은
우리 사회를 경직된 사회로 만들고 많은 국민을 억압하였듯이, 앞으로
"통신질서확립법 체계"가 우리 사이버 뿐만 아니라 실재 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할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고 통제되는 인터넷상의 활동과 활용을 근간으로 통신질서확립법은 이미
법이 아니라 법을 가장한 빅 브라더의 탄생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새사회연대는 자유투쟁의 역사속에서 투쟁을 통해서 알고 있다. 악법은
언제나 불법을 통해서 폐기된다는 것을.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켜 왔듯이 사이버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기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파시즘의 망령의 부활을 저지하는 일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믿는다.
새사회연대는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철회시키고 사이버상의
전면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악법은 어겨서
정법을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 실천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우리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자유와 사이버의 독점 구조를 혁파할 것이다.
2001년 6월 29일
민중참여 민중시대 새사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