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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상에서의 국가권력과 상업통신망에 의한 검열과 정보통신운동동향에 관련한 모든 뉴스를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누구나 뉴스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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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940
글쓴날 : 2001-10-24 11:32:54
글쓴이 : 클리핑 조회 : 817
제목: [뉴스메이커] 검열완장 찬 윤리위 못믿겠다

뉴스메이커  2001-08-16  0437호 

[커버스토리] “‘검열 완장’찬 윤리委 못 믿겠다” 

-시민단체들 조직구성·권한 등 이의 제기… 규제 잣대인 ‘불온 통신’ 개념도
논란- 

“불필요하게 여러 말 들을 것 없이 순수 민간단체에 서버나 시설을 지원해줘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민간단체를 어떻게 믿습니까?” 

정부 산하 모 위원회에 간여한 바 있던 한 민간단체 전문가가 정부 주도 위원회
문제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대답이라며 전한 대화 내용 이다. 어떻게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부측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한 인터넷 규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지금의 인터넷 상황이 인터넷 검열 내지 공안정국으로까지 비화한 데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한몫 하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를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권력기관으로서 의 윤리위 위상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개념이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통신윤리위를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공
연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본다. 

“조직 구성은 물론 특히 위원회 예산이 100% 정부 지원으로 이뤄 집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녔으 니 사실상 검열을 위한
권력기관입니다.”(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 국장) 

이에 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라며 ‘자율기구’라는 점을 재삼 강조 한다. 

“예산 지원 면으로 보면 사회단체의 시각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 만 윤리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심의 결 과는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순수 민간 기 구와 그 기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위헌판결 사례 있는 공윤위와 유사 

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기구라는 얘기 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 다. 

“심의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과 자율 기구라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안입니다. 윤리위는 전기통신을 통한 표현 내 용을 심의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불온통신 시정 요구권 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통부
장관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지, 제한 명령 등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 ‘검열기관’의 성격 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황성기 박사) 

윤리위가 정보통신 검열을 위한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 다. 그는
1996년 헌법재판소의 공연윤리위원회 위헌 판결에 비춰보 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와 당시의 공연윤리위는 조직이나
운영, 직무범위, 규제권한의 발동 형 식, 규제의 결과 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돼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은 행 정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 열기관의 구성은 입법 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
이다.”(헌법재판소 공연윤리위원회 위헌 판결문 중에서) 

두번째 쟁점은 ‘불온통신’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다. 현행법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불온통 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 인터넷에 적용되는 이 같은 폭넓은
잣대가 시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외국의 경우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의 경계 가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정보는 제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고, 유해 정보는 제작은
가능하지만 유통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우리는 불온통신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 다.”(김기중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터넷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대부분의 조처가 불온통신이라는 불명 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의 잣대가 모호하다는 점은 윤리위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 대부분의 매체는 불법 매체와 청소년 유해 매체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규제 제도가 ‘합리 화’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인터넷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위헌 소송
에 계류돼 있다. 

통신 검열 시비와 관련해 또 하나의 변수는 국민정서라고 할 수 있 다.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그것이다. 이런 우려는 인터넷 규제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경향으로 직결되곤 한다. 오병 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인터넷이
유해한 행동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규제 권한의 정부
위임에 회의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정부 규제가 제대로 된 적이
있었느냐”며 “정부의 매체 통제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윤리위는 순수 심의기능만 가져야” 

이처럼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무성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 이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자율규제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구 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는 지금으로선 위원회 를 통한 규제가 차선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불온통신 개념 을 비롯한 법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 한다. 

황성기 박사는 우선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 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 매체별로 나눠져 있는 심의기구의 분화가 바람직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기구 통합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 소장은 장기적으로 규제의 문제에서 문화의 문제로
장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과거 정부의 탓도 큽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간 갈등은 대화 부족과 불신 때 문에 생긴 것입니다.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우려와 통제력 상실은 부모와 자녀 간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의 몫은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법은 정부가 규제 주도의 끈을 놓았을 때만 가능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내용 선별SW 무료 배포, 시장이 죽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르면 8월 안에 내용 선별(필터링) 소프트웨 어에 대한
무료 시범운영을 본격화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 로 이는 내용등급제가 본격 발효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윤리위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려 하자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가뜩이나 네티즌들의 표적이 돼온 위원 회가 또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다. 고작 2백억원대 시장에 70여 업체 가 난립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대량 배포하면 과연 시장이 남아나겠느냐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 마 서버·네트워크 시장 수요가 전체의 4분의 3인 1백50억원
규모로 형성됐는데 윤리위의 소프트웨어 배포는 개인용보다 시장에 큰 타격 을
준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미국 RSACi의 기준을 참고해 구축한 불건전 사이트 DB 를 올 4월 국내
76개 필터링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 배포했다. 하 지만 문제는 윤리위 DB가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돼 업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는 필터링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필터 링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은 윤리위가
개발한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 개발 업체들도 윤리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한
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업계와 윤리위 개발팀의 기술 격차와 윤리위 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다. 이미 기술력 있는 몇몇 업체들은 2, 3년 전부터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동안 수 차례 업그레이드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의 상품이란 특성 을 갖는
동시에 공익재적 성격도 갖기 때문에 무료 배포가 가능하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약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학교, 공공시 설, PC방, 개인 등 50여 곳에
시범적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시범 배포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할
것”이라면서 “무료 배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업계에도 득이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길명 기자 m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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