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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960
글쓴날 : 2001-10-28 10:02:02
글쓴이 : 사회당 조회 : 1137
제목: [사회당/논평]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주에도 민생에 등을 돌리는 각종 정부정책과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항의와 규탄의 소리가 높았다.   
12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가 발표돼
사실상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확정하였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수만 명의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방적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고시에 따라 PC방,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의 모든 컴퓨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유해매체’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심각하다. 이전에 정통윤은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불온·퇴폐사이트로 판정했고 김인규 미술교사의 나체작품 음란시비, 자퇴생
사이트 등에 대한 불온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시민사회단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폐쇄, 삭제 등의 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 바에야 말할 것도 없다. 
우리당은 19일자 성명에서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통신질서확립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모든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할” 뜻을
밝혔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21부(주임판사 이성훈)는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지도부에
대해 중형을 내렸다. 이경석 위원장에게는 실형 2년6월을, 나머지 간부 6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중앙당과 광주전남시도지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폭력을 동원하여 탄압한 사측에 대해 동일한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정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투쟁을 하고도 감옥에 갖힌
사내하청 노동조합 집행부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항의하였다.
지난 5월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으나 각계의 우려와
시정 요구가 쏟아진 뒤 다급해진 정부가 이번에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카드로
제출하였다. 18일 성명에서 우리당은 사회보장이 취약한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의
전망을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자영 / ljy@s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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