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반발 불구 인터넷내용등급제 강행
온라인 국민행동 등 제 단체 대대적 반대행동에 나설 태세
12일 정통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공고했다. 이로써 그동안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대다수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온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관한
법(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이 결국 정통부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확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지정된 ‘표시’ 없이 넷상에 유통시킬
때는 해당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된다.
정통부가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 올 7월 발효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음성, 자막 등의 형식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 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이프(http://www.safenet.ne.kr)에 접속하여
youth.rat화일을 다운받아 웹브라우저에 설치함으로써 지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된다.
정통부의 ‘고시’가 있자 그동안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정보통신 검열반대 국민행동’은 “이번 정통부 장관의 고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민간자율이라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개정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고시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9일 그동안 인터넷내용등급제 등과 관련, 온라인 시위의
주무대가 돼왔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쇄해 ‘사이버 항의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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