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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 비방게시물 옮긴 혐의 구속
'디지털 말' 웹마스터... 명예훼손 혐의
이준희 기자 bangzi@hanmail.net
2일 오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11월 1일 창간된 '디지털
말(www.digitalmal.com)'의 웹마스터 이대성(29)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컴퓨터수사부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9월 22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이란 글을 이 씨가 자주
이용하는 다음카페(www.daum.net) '항상 웃음이 넘쳐 흐를까?(웃음동)' 카페에
'교실2데아'란 이름으로 복사해 올려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경 집에서 출근준비
중이던 이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벌인 다음 20일 오후 석방한 바 있다.
그 후 이 씨는 11월 1일 창간된 '디지털말' 창간을 위해 회사 업무에 매진해 왔다.
11월 2일 검찰의 출두 요청에 따라 이씨는 2일 11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출두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풀려나온 후,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게시판에 오른 글을 단지 다음카페에 옮긴 것뿐인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체포해 수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날 컴퓨터 수사부가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40대
네티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며 "나에
대해서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다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언론사에 엠바고 요청... 다수의 사건 수사중인듯
검찰이 2일 디지털말(www.digitalmal.com) 웹마스터인 이대성(29) 씨를 구속했으나
이 사실에 대한 엠바고(보도유보)를 언론사들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곧바로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디지털말 관계자들은 2일 오후 이씨의 구속 배경을 수소문하던 중 서울지역 한
일간지의 검찰 담당 기자로부터 "이씨의 구속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검찰의 엠바고
요청에 따라 기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다른 일간지의 한 기자는 "이 씨의 구속은 검찰이 추진해온 인터넷 상
명예훼손 수사의 한 부분으로 일주일쯤 뒤에나 엠바고를 풀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지난 10월 19일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던 중 40대 네티즌 한 명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되는 장면을 봤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현재 다수의 인터넷 상
명예훼손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비방 게시물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옮긴
이 씨를 구속하고 이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한 것은 김 대통령 비방 등 다른 성격의
사건들과 함께 발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구본근 차장은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 씨를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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