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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981
글쓴날 : 2001-11-07 10:23:16
글쓴이 : 로린마젤 조회 : 745
제목: 황당기사-아이누리 펌/경향...

유해사이트 차단 ‘자물쇠 SW’가 척척    (2001-11-06)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제’가 시행됐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이란
자막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PC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병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youth.rat’ 소프트웨어=지난 1일부터 청소년 유해 콘텐츠 제공자는 해당
콘텐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표시를 의무적으로 넣게 됐다. 이 디지털
표시를 읽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youth.rat’
파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음란·유해사이트를 거의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에 접속, 오른쪽 하단의
‘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S/W다운로드’창을 클릭하면 프로그램과 설치방법이
나온다.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디지털 표시를 하지
않은 불법 콘텐츠는 가려낼 수 없다. 이 경우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사업자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음란·유해물을 폭넓게 막는 방식이다. 지난 9월부터
실시된 인터넷 등급제에 따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폭력’ ‘노출’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소프트웨어가 인식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PC에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폭력 1등급’ ‘노출 2등급’ 등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콘텐츠만 볼 수 있다.

현재 윤리위가 개발, 시험중으로 연말까지 보급될 예정이다.

◇해외 음란물 등 차단 소프트웨어=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업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DB)에 들어 있는 음란·유해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인식, 화면에 뜨지 않게 한다.

윤리위가 제공하는 13만여개의 해외 유해 콘텐츠 DB와 개발업체가 자체 선정한
음란·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플러스기술의 ‘수호천사’, 에이지시스템의
‘맘씨’, 소만사의 ‘웹키퍼’, 시만텍코리아의 ‘노턴 인터넷 시큐리티’ 등
30여종이 있다.

이밖에 하나로통신의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 가입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음란·유해사이트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하나로통신이
아예 국내외 45만여건의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경향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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