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정치인 비방글 2명 구속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황교안)는 8일 인터넷상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등 정치인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씨(38·전직 세무공무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에 연예인들을 비방한 글을 올린 길아무개씨(24·여)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7명을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인터넷의 한 사이트 게시판에 “현 대통령은 고정간첩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김정일 체제를 고무·찬양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김대중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네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이아무개씨(28·월간지 웹마스터)는 지난 9월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대한변협 변호사들을 매수해 허위날조된 변협
결의문을 조작하게 했다”는 등의 비방 글을 다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옮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경우처럼 한 사이트에 오른 글을 다른 사이트에
단순히 옮겨놓는 이른바 `퍼온 글'도 인터넷상에서 피해정도가 비슷한 만큼 내용을
알고 옮겼다면 거의 같은 혐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길아무개씨 등은 연예인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명 연예인들이 성매매 또는
임신을 했거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올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30여명을 적발했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게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했으나 단순 비방·욕설이나 정책 비판, 정치적 염증 발산에 불과할 때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백기철 기자kcbaek@hani.co.kr
출처 : 인터넷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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