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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029
글쓴날 : 2001-11-27 20:26:19
글쓴이 : 클리핑 조회 : 1075
제목: [일일문화정책동향]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기술적 도입 문제 재고해야

일일문화정책동향 2001.8.2일자

∥논평∥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기술적 도입 문제 재고해야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예술' 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생산물이 정부의
인터넷 검열로 인해 자동 차단될 위험에 처했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인터넷내용선별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조처로 인해 이제 청소년 네티즌들은 지금껏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많은 정보들을 누군가에 의해 자동 선별된 상태로 제공받게 됐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우선 8, 9월 두 달간 50여 개의 학교, pc방, 가정 등에
인터넷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시범 테스트에 들어간 후 10월부터 본격
보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기계적 언어가 인터넷 텍스트가 지닌 다의적 의미들을 파악, 통제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발상 자체와 함께 자동 선별돼 차단될 내용들의 가치소멸로
인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애초부터 제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 해야하는데 인터넷 내용
선별 시스템이 일반화된다면 인터넷 상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정보가 선별 시스템에
의해 자동 차단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자의적 검열이 심화될 것이며,
인터넷 사용자인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유해한 그리고 무해한 정보들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또한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상
내용등급제에 관한 조처로 인해 인터넷 검열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침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가 당초 예상한 바대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인터넷 상 유해정보에서 보호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선별 기준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등급 분류 기준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 문제로 인해 당초 예상한 청소년
보호보다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관한 모든 조처를 철회하고 기술적인 차단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그 예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교육한다거나 이를 지도할 담당
교사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 인터넷 사용 교육법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 자동 선별소프트웨어 보급이 시급하다면 현재의 정부주도의 개발,
보급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민간 주도의 개발 및 보급에 맡겨야 하는 게
우선되는 순리라 생각한다. 

국경없는 정보의 바다 한 켠에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실효성이 과연 어떠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헛된 검열의 꿈을 깨고 자율이라는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 줄이야. 정부가 다시금
검열이라는 헛된 꿈을 빨리 접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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