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2001년
인권10대뉴스'에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포함되었습니다.
* 출처 : 인권하루소식 2001년 12월 7일자 (제제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
인터넷에 '검열' 깃발 꽂히다
인터넷 검열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마침내 제도적 틀을 갖추며 현실의
문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올 7월부터 발효된 데 이어, 11월 1일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마저 발효됨으로써,
'유해매체표시제'와 '차단소프트웨어'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의 검열체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새로이 시행된 인터넷 검열체계의 핵심은 '전자적 표시'제. '불온' 혹은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사이트는 스스로 '유해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해야만 하며,
이러한 '전자적 표시'가 '차단소프트웨어'와 결합됨으로써 인터넷 차단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유해매체판정의 잣대가 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점과 유해매체여부와 상관없는 사이트까지도 차단이 가능해진다는 점.
11월 9일 동성애사이트 엑스죤의 폐쇄는 그 첫 케이스로 등장했다. 막연히
'음란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마크
표시'와 '형사처벌' 중의택일을 강요받던 끝에 '자진폐쇄'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인터넷 검열 현실화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항의행동도 거셌다. 7월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효되자,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가 초유의 사이트 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10월 22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사회단체들의 60일 릴레이
단식농성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 전체 2001년 인권10대뉴스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http://www.sarangbang.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