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기술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1월 1일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했다. 이는 작년하반기이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강행된 것이다. '통신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를 가진 이 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통과당시 '인터넷 내용등급제'관련 조항이 완전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본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국회 및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행령과
장관고시를 통해 내용등급제를 부활시켰다. 아직까지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들의 내용등급제 시행을 부정하며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라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2. 평화인권연대는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반대한다. 인터넷 상의 특정한
표현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표현들과 소수자의 권리는 이미 존재하는 혹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양립할 수 있다.
내용등급제의 시행이전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피해의 대상, 범위, 효과와 규제의 확실한 근거없이 직간접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오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우려에 그치지 않음이 확실하다.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와 달리 수많은 개인들의 표현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 대한 일방적인 국가규제는 국민의 말할 권리와 들을 권리를
위축시킬 위험의 소지가 크다. 더욱이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부모의 선택권 강화, 청소년 보호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지배
권력 중심의 보수적이고 모호한 기준, 보수적 비민주적 폐쇄적인 심의위원회,
법률적 행정적 규제 동원이 삼박자를 이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폭력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는 물론이고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법적 제재와 함께 훨씬
효과적인 차단과 통제만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할 뿐이다. 물론 차단의 주체가
국가, 자본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차단의 대상 또한 이들의 손쉬운 결정에
내맡겨 질이다. 이는 성적 표현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표현물과
소수자의 표현물로 확대될 것이다. 결국, 국가주도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미디어
검열의 전례들과 개인정보 통제의 국가관행을 되돌아 볼때 더욱더 잔인한
통제기술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평화인권연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위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검열/통제를 증가시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폐지하라!!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검열/통제 제도화한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은
퇴진하라.
2001.12.7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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